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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연후원 |
독거어르신과 1:1 결연하여 정기적인 후원 농협 301-0139-9981-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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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오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소식지 ‘늘푸른청춘’을 보내드립니다.
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, 76조 및 제88조의 4의 규정(지정기부금, 코드40)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