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안전안심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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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 

서비스 목적

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·활동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, 응급상황(응급호출·화재·활동미감지 등)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·119 신고하는 체계 구축서비스입니다.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
서비스 대상자

독거 노인

-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
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
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,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
•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 관리가 필요한 자
•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 지원이 필요한 자
•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

장애인

-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• 1순위: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
• 2순위: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
• 3순위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·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• 4순위: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서비스 내용

응급상황 모니터링, 안전확인, 생활교육, 서비스 연계 등

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

  • 서비스 신청

     

  • 대상자 선정조사

     

  • 대상자 승인요청

     

  • 시군구 승인

     

  • 서비스 제공

    (댁내장비 설치)